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로 청년내일저축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충족하면, 가입자격이 주어집니다. 적금형식으로 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정부는 저축 장려금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아 3년 만기 후에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청년에게 목돈을 모아서 사회에 안정되게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월
☞ 지원 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
♣ 가입연령
- 만 19세~ 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면 됩니다.
♣ 가구 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본인저축액 10만 원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녀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2023년 5월 15일 ~5월 26일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2023년 5월 1일~5월 26일
※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본인이 신청하고,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자산형성포털> 공지사항> [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 다운로드
☞ 제출 서류
- 자산 형성지원 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서류미비 시 보장기간에서 별도 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가 완비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각 소득, 재산 사항은 행복 e음(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함
♣ 필수 서류(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6번
(온라인) 신청절차에 따라 복지로 신청화면에 입력
(오프라인) 신청 시 서식에 맞게 직접 작성
7번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읍면동 주민센터
♣ 필수 서류(소득증빙/근로자)
- 상시근로(근로자)
- 재직증명서 - 재직처 발급
- 일용근로(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 임금 확인서(직접작성) - 고용임금확인서등 제출불가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 이체 통장 입금내역(직접 발급)
♣ 필수 서류(소득증빙/사업소득자)
- 기타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직접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농림축산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쌀(밭) 직불금확인서등
- 어업소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등의 어종별출하량등 거래 관련증빙서류
♣ 해당자만 제출
- 재산조사
-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 부채 관련(대법원 사이트)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확인)
- 가구특성(정부 24, 주민센터 발급)
- 장애인/ 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 법정 한부모: 한부모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가구(신청자 자녀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 저축지속가능성(근로복지공단 발급)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신청 접수 이후 일정
- 가입대상자 선정 : 8월 1일~ 8월 16일
- 통장 개설 및 본인 적립금 입금 : 8월 1일 ~ 8월 22일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가 까다롭지만, 가입할 수 있다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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