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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by 뮈냥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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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8일부터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지원 내용,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 : 특고, 프리랜서

♠ 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지원

- 로나19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 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그 외 :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가능


이번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수급자는 6월 8일 문자로 안내되며, 신규 신청의 경우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수급자와 신규 신청자의 신청일과 지급일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수급자(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1.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200만 원

♠ 지원금 지급일 : 6월 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월 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2.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8일 9:00~ 6월 13일 18:00까지

- 홈페이지(covid.ei.go.kr)에서 신청

- pc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2022년 6월 10일, 6월 13일(9시~18시)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3.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및 요건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유형으로 신청한 자
- 고용 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
- 2022.3.13~ 2022.5.12 기간 내 고용보험 (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됨.

※ 지원 제외 대상
- 20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단,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됨)
-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2.5.12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군인사법상 군인)등으로 종사하는 자
- 중소벤처 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 기존 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단, 7월 말까지 환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됨)
-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 2022. 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2021.5.13~ 20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신규 신청 (1~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1.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200만 원

♠ 지원금 지급일 : 심사 완료 후 일괄지급 예정(8월 말경 지급 완료 예정이나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23일 9:00~ 7월 1일 18:00까지

- 홈페이지(covid.ei.go.kr)에서 신청

- pc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2022년 6월 27일 ~ 7월 1일(9시~18시) 

- 신분증, 제출서류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 현장 신청 6월 27일~ 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함

6월 27일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6월 28일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2,4,6,8,0)

6월 29일~ 7월 1일 : 누구나

3.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및 요건
- 자격요건 : 2021년 10월~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중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5차)을 지급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자
(20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021년 5월 13일~ 2022년 5월 12일)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 고용 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2022.3.13~ 2022.5.12 기간 내 고용보험 (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됨.

※ 지원 제외 대상
- 20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단,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4. 신규 신청 시 증빙서류 목록

1. 필수 서류

-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 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2. 자격요건 입증서류

- 2021년 10월~11월 소득자료, ㄱ~ㄷ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ㄱ. 20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ㄴ. 20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ㄷ. 20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 20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ㄱ,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ㄱ.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연소득:총수입금액)

ㄴ.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감소 요건 입증서류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ㄱ~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ㄱ.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비교 대상 기간의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ㄴ.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비교 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ㄷ.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비교 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ㄹ.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소득이 0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통장 입금내역


이상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일시,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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