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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시행, 적용 예외 항목이 있다고요??

by 뮈냥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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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2023년 6월 28일 자로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통일법" 이후, 달라지는 점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법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통일되므로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 "만 나이 통일법" 이란?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규정한 개정법률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

《「행정기본법」·「민법」 개정》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
2022년 12월 27일 공포, 2023년 6월 28일 시행

◎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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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계산법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를 말합니다.

※ "만 나이 통일법" 이전 나이 계산법

세는 나이 :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납니다.

만 나이 : 태어난 날로부터 1년이 채워지면 1살이 됩니다.

연 나이 :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


 "만 나이 통일법" 이후, 달라지지 않는 것

 국민연금 수령/ 기초연금 수급/ 공무원 정년

국민연금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연금수령 시기를 결정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도 동일합니다.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각종 증명서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초등학교 입학 연령

초등학교 입학은 초. 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에 속하는 해의 다음에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이라고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적용 예외

  •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부항목들이 제외되었습니다.
  • 군입대, 술담배 구입, 공무원 시험 연령등은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할 때는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만 19세 미만인 경우 청소년에 해당되는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 나이 기준으로 19세가 되는 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군입대 

군입대는 병역법이 적용됩니다. 연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시험은 8급 이하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보험 나이 계산법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기준이 되는 나이로 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면 만 나이 6개월이 지났으면 만 나이 +1살을 적용합니다.

이는 보험사에서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적용한 나이 계산법으로 "만 나이 통일법"과 상관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상,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과 변동이 없는 사항이 대부분이고, '만 나이'를 일상에서 통용해서 사용한다는 기준이 명확해졌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는 '만 나이'로 통용되는데, 유일하게 '코리안 에이지'로 사용되었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나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초기라 정착될 때까지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잘 정착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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