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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방과후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신청방법 및 절차, 자격요건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 격차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수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저소득층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지원 내용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로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신청, 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등 돌봄 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가능
☞ 선정기준
- 1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 1순위를 제외한 기준 중위 소득 80% 범위 내에서 시도 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시도교육청 운영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이소득 기준 조정 가능)
- 3순위 :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담임교사 추천)
- 기타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및 계산법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기조에 따라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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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단, 신청한 월부터 지원 가능)
- 집중 신청 기간 : 2023년 3월 2일 ~ 3월 17일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oneclick.mest.go.kr)에서 신청
☞ 신청절차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 ☞ 사회보장 통합 관리망 또는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 교육청에서 최종인원 확정 ☞ 확정된 인원은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통보함.
☞ 신청 서류
- 통장사본
- 신분증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육정보제공 동의서,
- 각종 증빙 자료등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동인증서 필요)
☞ 자유수강권 Q&A
- 교육급여 바우처와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주류파는 음식점을 제외한 식당, 미용실, 주유소등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비는 학교 방과후 수업 신청 시 교육비로 공제하여 사용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 시 교육비 항목에 포함되나요?
→ 네,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교육비 지원 항목 중 하나로, 교육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지역마다 지원항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3월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은 5월 중에 확정됩니다. 5월에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3,4월에 사용했던 방과후 수업료는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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