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 공휴일은 몇일이나 될까요?
임시공휴일 2번, 대체 공휴일 2번을 포함해서 총 67일이에요.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까지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의무화되고,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법정공휴일,국경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2022년도 월별 공휴일, 2022년도에 달라지는 제도까지 정리해 보았어요.
◆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
일요일, 국경일, 설날,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선거일
◆ 국경일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여 기념하는 날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중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음)
◆ 임시공휴일
국가나 사회에서 필요에 의해 임시로 정한 공휴일
◆ 대체 공휴일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휴일을 지정할수 있도록 한 제도.
※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연휴, 추석연휴,어린이날
※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
신정(1월1일), 부처님 오신 날,성탄절(국경일이 아니어서 제외됨)
※ 2022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
추석연휴와 한글날
※ 2022년 임시공휴일
대통령선거(3월9일),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
※ 2022년 월별 공휴일
1월
- 신정 : 1월 1일(토)
- 설날 : 1월 31일~ 2월 2일(월~수)
3월
- 삼일절 : 3월 1일(화)
-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 3월 9일(수)
5월
- 어린이날 : 5월 5일(목)
- 부처님 오신 날 : 5월 8일(일)
6월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6월 1일(수)
- 현충일 : 6월 6일(월)
8월
- 광복절 : 8월 15일(월)
9월
- 추석 : 9월 9일 ~ 11일 (금~일)
- 대체공휴일 : 9월 12일(월)
10월
- 개천절 : 10월 3일(월)
- 한글날 : 10월 9일(일)
- 대체공휴일 : 10월 10일(월)
12월
- 성탄절 : 12월 25일(일)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1월
- 전통시장 5%이상 소비하면 최대 10% 소득공제
- 출산시 200만원 바우처 지급
- 육아휴직 4~12개월째 통상임금 인상
- 업소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확대
- 퀵서비스, 음식배달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 적용 대상
- 무주택 청년 월세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지원
- 장애인 신규고용시 최대 960만원 장려금 지원
3월
-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면세한도 현행 유지
7월
-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 도입
이상 2022년 공휴일과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2년도 새해에는 도전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해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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