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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휴일(대체공휴일)및 달라지는 제도

by 뮈냥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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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 공휴일은 몇일이나 될까요?

임시공휴일 2번, 대체 공휴일 2번을 포함해서 총 67일이에요.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까지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의무화되고,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법정공휴일,국경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2022년도 월별 공휴일, 2022년도에 달라지는 제도까지 정리해 보았어요.

 

◆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

일요일, 국경일, 설날,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선거일

 

국경일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여 기념하는 날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중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음)

 

임시공휴일

국가나 사회에서 필요에 의해 임시로 정한 공휴일

 

대체 공휴일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휴일을 지정할수 있도록 한 제도.

※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연휴, 추석연휴,어린이날

 

※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

신정(1월1일), 부처님 오신 날,성탄절(국경일이 아니어서 제외됨)

 

※ 2022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

추석연휴와 한글날

 

※ 2022년 임시공휴일

대통령선거(3월9일),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

 

※ 2022년 월별 공휴일

1월

- 신정 : 1월 1일(토)

- 설날 : 1월 31일~ 2월 2일(월~수)

3월

- 삼일절 : 3월 1일(화)

-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 3월 9일(수)

5월

- 어린이날 : 5월 5일(목)

- 부처님 오신 날 : 5월 8일(일)

6월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6월 1일(수)

- 현충일 : 6월 6일(월)

8월

- 광복절 : 8월 15일(월)

9월

- 추석 : 9월 9일 ~ 11일 (금~일)

- 대체공휴일 : 9월 12일(월)

10월

- 개천절 : 10월 3일(월)

- 한글날 : 10월 9일(일)

- 대체공휴일 : 10월 10일(월)

12월

- 성탄절 : 12월 25일(일)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1월

- 전통시장 5%이상 소비하면 최대 10% 소득공제

- 출산시 200만원 바우처 지급

- 육아휴직 4~12개월째 통상임금 인상

- 업소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확대

- 퀵서비스, 음식배달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 적용 대상

- 무주택 청년 월세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지원

- 장애인 신규고용시 최대 960만원 장려금 지원

 

3월

-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면세한도 현행 유지

 

7월

-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 도입

 

이상 2022년 공휴일과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2년도 새해에는 도전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해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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